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타업종 확대 추진
과징금 하한액 30억원 설정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가 상생의 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즉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과징금 하한액이 30억원으로 설정되고, 회사의 전년도 영업이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하한액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책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오는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 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실 사고가 아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취소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부과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은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도 반영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의 중대재해 사실이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사판결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을 현재 '5년 내 3회 이상'에서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면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해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제재 강화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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