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집중 유인…역할 분담·허위 진단서로 합의금 편취, 4명 구속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SNS와 텔레그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조직의 모집책들은 먼저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에 보험사기 모집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ㄱㄱ(공격)’, ‘ㅂㅎ(보험)’ 등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SNS에 익숙한 20~30대, 교통사고 경험이 없고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공모자들에게 고의 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시간을 직접 조율하며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은 아니다'는 식의 말로 범행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 만나기에 앞서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역할을 나눠 가해자·피해자·동승자를 정한 뒤 진로 변경 사고,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고의 사고 방식을 사전에 합의했다. 사고 이후에는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 입원을 통해 대인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합의 보험금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해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공모자들에게 편취 보험금을 송금했으며, 한 번 참여한 사람들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의심조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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