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전경 [서울대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835_240941_5812.png)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법조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판사'(이하 특판)라는 생경한 용어를 쓰다가 용어를 바꿔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
10일 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104조 제3항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해 법관의 임명 관여자를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으로 못 박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명서는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현직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외부인이 법원의 전속권한인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며 "담당 법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기피신청을 할 일이지,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고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재판부의 설치 자체와 설치할 경우의 구성에 대해 현직 법관들의 의견을 조사·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를 낸 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 명단이다.
강홍구 (변호사, 전 검사), 김동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전 부장판사), 김용호 (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균 (변호사),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도두형 (변호사), 문용호 (변호사, 전 부장판사), 민문기 (대표), 박경민 (대표), 심규철 (전 국회의원), 안승국 (변호사, 전 부장판사), 양승천 (변호사, 전 부장검사), 이민희 (변호사,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이진홍 (변호사), 이충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태규 (변호사), 정해덕 (변호사), 조대환 (변호사,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최거훈 (변호사,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광룡 (변호사, 전 부장판사), 한덕렬 (변호사, 전 부장판사) 2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