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더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늘려서 절차 개선하라"
임금 떼먹은 기업, 한 번이라도 유죄 땐 공개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 상향
체불 청산 때까지 대출 제한 등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공동취재단]](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740_240794_352.jpg)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각종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조10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5억원(27.4%)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2292억원, 20.8%), 운수창고통신업(1766억원, 16%) 순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740_240795_519.jpg)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체납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냐. 그거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 귀중한 것 알듯이 돈도 떼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 받아드리겠다"며 "악덕 반복되는 데는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아주 엄벌하는 걸로 해야 한다.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보류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며 "무조건 내쫓지 말라.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 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라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 요건을 '3년 내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한다.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신용 제재도 병행한다. 명단 공개 뒤에도 체불이 반복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과태료·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 직접 지급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인건비를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