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위변조 탐지 기술 외부기업에 제공 가능…명의도용 피해 사전 방지

[사진=토스뱅크]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객 제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로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약 10만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긴 시간이 걸리던 기존 수기 검증 절차를 0.5초 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위변조 탐지 정확도 역시 99.5%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00만 장의 신분증을 검증했다. 토스뱅크가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위변조 시도는 2만건 이상이다. 주요 탐지 사례는 만료된 신분증 사용,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신분증 내 정보 조작 등이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설치가 필요 없는 형태로 설계돼,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고객 신분증 사본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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