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인사,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이 지난 2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현저히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이지만,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 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21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