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안전교육’ 의무화, 사용자 측 확인 의무화 등 담겨

배달 중인 배민 라이더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 중인 배민 라이더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국회가 배달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최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노동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플랫폼업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는 공포 후 6개월, 교통안전 교육 의무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업체와 영업점은 소속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배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40.1%로 전체 이륜차보험 가입률(52.4%)보다도 낮다. 택시·화물 등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가입률이 99.6%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다. 지난해 기준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연평균 보험료는 20만~22만원 수준인 반면, 배달용 유상운송보험은 192만~237만원으로 10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 배달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보험을 가입한 뒤 배달 업무에 나서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가정용 보험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는 140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상자만도 배달의민족 814명, 쿠팡이츠 419명이었다. 이에 배달 플랫폼 성장 속 노동자의 안전망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해질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