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권 이전·선순위채권 말소 등 조건 더해진 대출 자체 불가능
MCI·MCG 등 가입 제한 뒤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효과도 기대돼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이 부가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거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대신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대출수요를 충족시키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최근 갭투자는 주택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고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대출에 악용된다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더불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 역시 중단키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주담대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이번 MCI·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5500만원 ▲ 경기도 4800만원 ▲다른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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