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 회의서 높은 경각심과 함께 대출한도 축소계획 시사
은행권 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까지 확대될 수도
대출 축소 효과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9월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적용과 함께 필요시 대출한도를 추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9월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적용과 함께 필요시 대출한도를 추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21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9월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적용과 함께 필요시 대출한도를 추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및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체크하고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과 함께 서울 신축 아파트 위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DSR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직접적인 대출한도 축소효과가 예상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주담대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 부동산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융사 재무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점과 강도를 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당장 내달부터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DSR 적용 예외 대상인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대출총액 1억원 이하 대출 관련 DSR 정보까지 상시 파악할 수 있어 타이트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한도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은행권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할 때 서울 등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더 줄여 비수도권과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이자 4.5%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3억29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만 9월부터 수도권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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