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관 제4회 우수사례…청년층 8만명에게 총 240억원 지원
우리은행과 거래 없는 청년도 캐시백 신청가능…형평성 고려 상생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 3번째),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오른쪽 2번째)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7/208801_211366_942.jpg)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지원사업으로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금융사의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은행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작년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온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만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우리은행이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수혜자의 절반인 4만명을 우리은행과 거래가 없는 청년들로 배정한 결정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포함해 금융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소명”이라며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상생금융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앞서 ‘제2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도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 고객 원금 1% 감면’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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