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해 무료 법률상담·소송 등 지원키로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제공]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전세사기 패해자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17억5000만원을 출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양 기관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총 47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출연해 33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후원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영세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이번 기금 출연은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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