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관련 운영지침 공개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7/208791_211353_445.pn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원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에 점검·자문 등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에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은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결과 및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수위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규정하는데 이번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명시했다.
이번 제재 운영지침은 오는 8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되며 추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결과·원인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소홀의 소지가 적발된 경우 8개 세부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제재를 받는다.
이들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예전에 발생한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저축은행의 소위 ‘작업대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또 최근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나 은행권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도 예외 없이 제재받는 식이다.
다만 이들 판단기준에 따라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할 때 임원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담당 임원의 직무에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직원들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점검했는지,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들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도 제재 감경 등의 고려 사항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사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기준을 구분해 제시했다”면서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제재의 양정 매트릭스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제재 양정의 틀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사안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토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