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면 은행에서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연루된 가상자산은 입출금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비트코인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676_209953_5717.jpg)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면 은행에서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연루된 가상자산은 입출금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은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은 물론 예금토큰, NFT(대체불가토큰)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령은 또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토록 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는 경우 예치금을 보관한 은행이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가운데 70%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에서 정하는 비율인 80%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범위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을 처벌할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 등으로 구분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을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약관상 해당 내용의 명시를 전제로 6개월까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7월초 공포되며 추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역시 내달 10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뒤 고시된다. 이들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7월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