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앞두고 전격 연기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2개월 뒤로 연기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2개월 뒤로 연기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2개월 뒤로 연기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1일 시행키로 했으나 이날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해 9월1일로 미뤘다.

우선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예정된 만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가 늦춰졌을 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은행권 신용대출이 포함되는 관련 내용이나 앞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계획은 2개월씩 순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높은 DSR 차주들의 최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인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적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오는 9월 2단계 조치로 금융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3단계 시행 일정은 당초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리변동기에 과다 또는 과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로 설정하고 상한은 3%에 맞춰져있다.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의 25%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적용한 0.38%가 오는 8월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의 제약을 받는 고(高)DSR 차주비중은 7∼8%인 만큼 대부분 차주는 종전과 같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유형별로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9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에 가중치 50%가 올라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금융위가 전격적인 연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2차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연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더욱이 범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주택담보대출 축소 취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받고 있다.

심지어 서민과 자영업자 대출이 위축되거나 부동산 PF 연착륙에 방해가 된다는 금융위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하반기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상당 부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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