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개선 목표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대비해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소법을 농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도입 시 필요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소법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체계를 재정비하고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컨설팅 업체는 연내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를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소법은 2021년 제정된 법으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불법 판매 시 계약 해지권을 보장한다. 금융사에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금융사는 판매 수입의 최대 50%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금소법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제외돼 있어 소비자 보호 공백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호금융사는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둔 만큼, 제도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금융권 관리 사각지대를 언급한 바 있어, 금소법 개정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모두의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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