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습위반자 16.7만명 넘어...일반위반자 사고율보다 3.5배 높아
삼성화재 교통硏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처벌 강화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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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속카메라 등 경찰의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860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700만건,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수는 1399만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 수준인 16만7000여명은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였고, 이들이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한 비율은 11%를 웃돌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간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약 9000대에서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이처럼 무인단속 장비가 늘면서 단속 건수도 △2019년 1411만7151건 △2020년 1421만3760건 △2021년 1600만9593건 △2022년 2042만7139건 △2023년 2129만5022건 등 1.5배 증가했다.

또 전체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무인단속 비율도 △2019년 86.6% △2020년 88.2% △2021년 89.4% △2022년 91.4% △2023년 92.0%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총 1398만698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고려하면, 운전자 10명중 4명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셈이다.

이 가운데 15회 이상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16만7251명(무인단속 적발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자에 한함. 이하 동일)으로 전체 위반자(1398만6987명)의 1.1%를 차지했다. 

이들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418만1275건(무인단속 및 위반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건에 한함. 이하 동일)으로 전체 단속 건수(3727만9207건)의 11.3%를 차지했다. 

상습위반자 1명이 최근 5년간 평균 25건(연 평균 5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1~5회 위반자 1.85건 △6~10회 위반자 7.34건 △11~14회 위반자 12.2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이들이 저지른 위반 건수도 많다는 뜻인데, 이는 단속이 되더라도 좀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만 내면 운전자는 벌점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상습위반자를 늘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단속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는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 처벌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무인단속의 경우 벌금보다 1만원 많은 과태료 부과만 되고 벌점이 없다. 이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량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소유주 대상으로 부과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하여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며, 교통법규 상습위반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차주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밝혀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고, 플로리다주에서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 HTO)'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상습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6.6%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74.6% 응답자는 상습위반자(연 평균 5회 이상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제도(과태료 2배 이상)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상습 법규위반자는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위험도가 3.5배 높다는 점 역시 처벌 강화 주장에 힘을 더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가 낸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이들의 사고발생율은 9.60%에 달했다. 이는 1~14회 위반자 사고발생율 2.74%와 비교하면 3.5배 높은 수준이다.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고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는 한편,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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