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위, 공개 의결
사건 한 달 만에 신상 공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여덟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씨.

12일 대전경찰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 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 김하늘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명 씨는 자해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기 직전 범행을 시인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목 부분에 응급 수술을 받은 그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교사인 명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명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건 발생 3주 이상이 지나도록 대면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에 차질을 겪었다. 다만 그의 PC와 휴대전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명 씨의 계획범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명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를 구속한 경찰은 지난 11일 경찰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 측이 해당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명 씨의 신상은 내달 1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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