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尹 구속 취소에 낙폭 확대 2560대 마감
CNN 등 외신들 파장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코스피가 256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약세 마감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짓눌린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폭 커져 낙폭을 키웠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하락폭을 줄여 2570대를 회복했으나 오후 2시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7.22포인트(0.98%) 내린 727.70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변덕에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며 “관세부과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고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이날 윤 대통령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석방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자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또 한 번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주요 외신들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속보를 일제히 내보냈다. CNN은 이날 “법원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인 내란 혐의로 구금됐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다양한 법적 분쟁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수개월간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의회는 권한대행을 겸한 총리 탄핵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판결문에 공수처 수사권 포함 문제, 구금기간 만료 후 기소 주장 등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사유도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의 판결 환영 입장과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한 언급도 소개했다. CNN은 이어 “구금 대신 집에서 탄핵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 반대 편에는 실망을, 지지자들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통신사들도 윤 대통령 석방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AP 통신은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인용한 속보에서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며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며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도 속보를 내보낸 뒤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