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
월 39.4만 가구 난방 지원 효과…年 473.2만 가구 혜택
"불연물 사전선별 시행, 소각열에너지 생산 극대화될 것"
"'탄소 감축' 기여 ‘충실’, 현실은 ‘방치에너지’…정책 지원 절실"

2002년 국내 최초로 소각열을 이용해 스팀 생산과 판매를 시작한 ㈜코엔텍 전경. [㈜코엔텍 제공]
2002년 국내 최초로 소각열을 이용해 스팀 생산과 판매를 시작한 ㈜코엔텍 전경. [㈜코엔텍 제공]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월 39만4000여 가구에 난방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73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서울 모든 가구(414만2000여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소각열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11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기가칼로리(Gcal)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66만5000톤에 이른다. 이를 원유 대체량으로 환산하면 53만8000㎘로 약 338만4000배럴(1배럴=159ℓ)이다. 원유 1배럴의 난방 열량은 5400MJ으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 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여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39만4365가구가 1년간 난방 혜택을 보는 것이다. 서울시 총 가구 수가 414만2000여 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제주도(27만8000여 가구) 모든 가구는 1년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민간 소각업계는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판매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생산·공급된 소각열에너지의 양은 5479만2000Gcal에 이르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392만2000톤에 이른다.

지난 2023년 생산된 소각열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지난 2023년 생산된 소각열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향후 소각열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 선별과 재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돌이나 흙 등을 함께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각열에너지 생산 효과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스팀의 형태로 제공되는 소각열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지역난방공사·열병합발전소·제조업체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비·운영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소각전문시설의 소각열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받으면서 투자비·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주된 이유는 재활용 위축 우려와 현행법상 순환 이용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 정책과도 부합하고, 탄소중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10대 이사장.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10대 이사장.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러올 쓰레기 대란의 대안이기도 하다.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은 국제적 탄소감축 필요성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며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으로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의 발판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해서도 소각열 공급자인 민간 소각시설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인정되어 실제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소각열 공급자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