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포스트 DB]](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1/219645_225116_16.jpg)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55일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하 특수본)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시한 만료 하루 전에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향후 2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2시간 50분간 진행된 회의 결과를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기소를 지시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27일로 보고 지난 24~25일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간의 법적 조치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불법감금'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5일까지라며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제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씨도 검찰이 재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전씨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다음달인 2017년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