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가결 시 '직무정지' 수용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에 의장 단상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대행 측은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를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서울 집무실에서 통상업무를 보며 표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한 대행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 정지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