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가결 시 '직무정지' 수용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에 의장 단상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대행 측은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를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서울 집무실에서 통상업무를 보며 표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한 대행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 정지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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