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미지. [픽셀스 제공]
드론 이미지. [픽셀스 제공]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올해 들어 수십 차례 중단됐다. 정부서울청사 옥상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조차 비켜가지 못했다. 오물풍선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드론이 날아든다면 어떨까. 목표 지점과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폭탄 등 무기를 장착했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론이 목적을 달성하고 폭발해버리면 배후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 실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선 군사용 드론이 탱크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갑을 뚫는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정밀하게 탱크를 부순다. 파편 폭탄으로 보병을 공격한다. 건물에 돌격해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상업용 드론의 세계 시장규모를 2022년 기준 243억 9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2030년까지 약 504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군사, 농업, 물류, 택배, 배송 등 모든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SF영화에 나오고 마니아층의 취미로만 알았던 드론이 일상생활에 성큼 다가섰다. 드론은 방송사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반인 제작의 뉴스, 여행 등 콘텐츠 품질을 높여 시청자를 즐겁게 한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역에서 구호작업을 하거나 재난현장을 점검한다. 

드론 발전은 긍정적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불법드론이 공항에 출몰해 항공기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인천공항은 뮤직비디오 촬영업체의 드론 때문에 약 40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적이 있다. 드론이 아파트 창문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엿보면 어떻게 될까. 드론이 국가보안시설에 접근하여 해킹하거나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 드론이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거나 유해물질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은 드론 신고 의무, 안전성 검사, 비행금지구역, 야간 항행 제한, 안전성 검사 등 규제를 하고 있다. 드론법은 드론 활용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법드론을 탐지, 식별, 저지, 파괴 등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전파법에선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안전활동, 통합방위법,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 군사활동,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활동, 공항시설법에 따른 위반행위 제지, 원자력법에 따른 물리적 방호를 위해 드론을 대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친다. 공항시설법에선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드론을 이용한 밀수, 데이터 해킹, 사생활 침해, 주요시설 위협과 공격, 인명 살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가안보, 공공 안전과 무엇보다도 국민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안티드론 시스템을 위한 기술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드론을 격추하다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살상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안티드론을 위한 법적 근거, 방법, 절차와 한계를 담고 남용까지 막을 수 있는 입법과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드론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권한있는 자가 엄격한 조건하에 안티드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티드론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불법 드론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 위법한 드론 외에 조작 미숙, 해킹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드론을 포함해야 한다. 안티드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요건은 민간 활용 드론의 증가, 인공지능과의 기술 결합, 군사 또는 범죄목적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실행에 따른 형사책임, 면책범위 설정도 중요하다. 

불법드론의 위협은 먼 미래가 아니고 눈앞의 현실이다.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재정과장

전 (주)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및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저서 :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우리 엄마 착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디지털 생활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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