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출 1억원 일괄 축소…대출모집인 월한도 2000억원
![우리은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한도 제한과 대출모집인 한도 관리,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를 본격화한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1804_214996_2918.jpg)
우리은행은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한도 제한과 대출모집인 한도 관리,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출한도 제한대상은 다주택자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종전에는 2억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한도가 1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 관리도 강화되는데 법인별 월 한도는 2000억원 내외로 관리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같은 날부터 전세대출 조건부로 취급하도록 규제하는데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으로 국한해 대출취급을 제한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입해온 보험 MCI·MCG 등의 가입 역시 제한되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한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데 서울·경기의 경우 5500만원의 대출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갭투자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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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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