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거치기간과 MCI·MCG 폐지…실수요 위주의 운영목적 강조

KB국민은행 본점 여의도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본점 여의도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은행권이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대출한도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일괄 축소하고 생활자금대출에서도 1억원 한도로 대출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최장 50년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가 수도권 소재 주택에 국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또 주택을 담보로 상한선 없이 운영해왔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역시 물건에 따라 1억원까지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은 또 신규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차주는 주택담보에 따른 원리금을 나누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인 MCI와 MCG을 중단해 사실상 담보대출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MCI와 MCG는 통상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인데 앞으로 해당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출한도 축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CI·MCG 가입이 안 되면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다른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 각각 대출 한도가 감축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만기 조정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상한 설정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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