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검사에서 현장검사로 태세 전환...금감원 "전산 송수신 내역 조사"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네이버페이·토스 모바일 앱 사용 이미지. [금융감독원·네이버페이·토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1797_214990_65.jpg)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불법 고객 정보 제공 논란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까지 양사에 대해 서면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현장 검사로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데 카카오페이 사건에서 드란 것과 같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 결제대행(PG) 업체와의 전산 송수신 내역 등 서면 검사 정보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현장검사로 전환 착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 이후 카카오페이, 한패스, 와이어바알리 등 PG사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 등으로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00만명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542억여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해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카카오페이측의 소명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위법 내용을 확정한다.
현행 신용정보법 23조4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