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방관 직격탄
작년 9∼10월경 범죄혐의 알고 은폐·금융당국에 ‘늑장 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논란이 확산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파이낸셜포스트 DB]](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1754_214940_3954.jpg)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논란이 확산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제재를 포함한 사태 수습에 나설 방침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이 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히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권한의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번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내부 보고를 통해 확인한 정황을 공개하며 경영진의 고의적 사건 은폐 및 책임회피 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작년 9∼10월경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실을 보고받았고 임종룡 회장 등 지주사 임원들도 최소한 올해 3월 이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에서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부당대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여신심사 소홀’에 불과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결국 이 원장의 지적대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고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한 책임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은 대목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더나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와 금감원 보고·공시의무까지 위반한 만큼 임 회장과 조 은행장의 동반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3월에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4월 연루자 징계하면서 (현 경영진이)지난 9일경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2023년 4분기)에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이를 공시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 석상에서 “우리금융 경영진의 행태는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실을 몰랐다며, 여신심사 소홀 등 이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내놓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장 이복현 원장과 금감원은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우리금융·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해 현행 은행법 위반혐의를 거론하며 직접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은행법 34조3항에서는 은행들이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시 은행은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받게 되며 이와 관련해 경영진과 임원에게는 불건전 영업행위인 부당대출 책임에 따라 신분상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고소된 부당대출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은행법 위반한 사실만으로 우리은행 및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역시 문제 삼겠다는 태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요 경영 사항에 있어 은행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정도의 사안은 그룹 감사위원회에도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올해 3월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해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찬사를 보냈던 시기,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이율배반적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으로 금감원장이 직접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지목하고 제재를 거론한 만큼 이번 논란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직접적인 중징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경영진 책임이 있으면 CEO를 포함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