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진단금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비 대비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 포스터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813_213787_5853.jpg)
MG새마을금고보험은 초고령화 시대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 신상품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는 장기요양등급진단금과 재가·시설급여금을 비롯해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담보를 탑재한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주계약으로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을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역은 간병인사용입원 및 욕창, 대상포진 등 시니어 주요 질환 보장과 입원·수술 지원 등이다.
최대 금액 한도로 가입하면 △장기요양판정(1∼2등급) 급여금 최대 3000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재해 일당(180일 한도) 최대 일반병원 15만원·요양병원 4만5000원, 간호간병통합입원 일당(요양병원 제외) 최대 4만5000원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MG새마을금보보험은 가입고객에게 예방관리 차원에서 건강상담·병원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위치추적기 제공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최장 20년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건강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보험은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함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공제 홈페이지와 공제 앱, 각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섭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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