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으로 실제 환불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 소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후 카드결제 취소를 막았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후 카드결제 취소를 막았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카드결제 취소를 막았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카드결제를 중단시켰던 11개 PG사 중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PG사 3곳도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지난 26일 PG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관련해 최근의 결제취소를 거절한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직후 재개된 것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에서 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금감원이 지적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의 위법 가능성은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시 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PG사가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면서 피해 고객이 카드사에 이의를 내는 것보다 절차가 축소돼 환불이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물품 미배송 등 PG사의 결제취소 확인을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극심한 혼란을 고려하면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나가 있는 현장검사 인력을 통해 PG사에 카드 결제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PG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또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날 오후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업무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PG사의 카드 결제취소 접수·환불현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PG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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