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 요청 따라 자연재해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선정산대출 이용 업체에도 연체되지 않도록 만기 연장방침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위 등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화재나 수해에 대한 기업 금융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사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왔던 은행들도 관련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를 연장하는데 협조키로 결정했다. 현재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모두 3곳이다.

따라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이커머셜 입점 판매자들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도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우선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토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원까지로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지원 한도는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의 경우 10억원이고 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각각 3.51%와 3.4%다. 

이번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오는 8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또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와 각 업권 협회 및 개별 금융사 등을 통해 금융지원·신청을 문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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