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 무더기 제재할 것"
주요 생보사 올 2분기에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란 전망 나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축소 예상돼

금융보험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금융보험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던 손해보험사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1%나 증가한 5914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같은 기간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증권가는 삼성생명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건강보험 시장이 매년 2~3배 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최근 건강보험 비중을 크게 높이고, 보험대리점(GA) 비중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신계약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투자손익은 일반계정 기준 841억원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생명의 2분기 연결 기준 지배 순이익은 컨센선스를 18%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생명도 전년 동기에 비해 23% 증가한 1813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에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의 자본여력과 배당가능이익을 고려하면 올해 배당성향도 유지될 것"이라며 "수익성과 비교해 기업가치 디스카운트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올해 들어 20%에 달하는 높은 변액보험 수익률을 기록하며 7월 변핵보험 브랜드 평판 1위를 고수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의 'MVP'펀드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높인 효과로 파악된다. 

작년말 기준 미래에셋생명의 전체 변액보험 자산 중 75.5%가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업계 평균 해외자산 투자 비중 15.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프 이미지 [픽셀스 제공]
그래프 이미지 [픽셀스 제공]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2분기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화재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 줄어든 5887억원, DB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458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전년동기의 낮은 유효법인세율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DB손해보험에 관해 "전년동기 중 평가·처분익이 560억원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있으나 CSM 상각이익의 자연 증가 등이 상쇄하며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28%로 전년 동기보다 1.7% 상승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이 79.6%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에 비해 2.7% 상승했다.

통상적인 실손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은 100%, 자동차보험은 80% 수준이다. 20% 정도는 사업비용이고 손해율이 80%을 밑돌아야 적자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팔아도 손해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고 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대해 영업정지 90일과 180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내렸다. 

이번 보험사기에는 한화손해보험과 삼성생명,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자, 이외의 이해관계에서 사기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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