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실·행정 등 실비용만 반영키로 의결

금융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서 손실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서 손실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서 손실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그동안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지 않고 임의적으로 부과해왔던 수수료 부과체계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된다.

우선 금융사들은 앞으로 차주의 대출금 중도 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비용 범위에는 신규 대출처 탐색기간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포함된다.

중도 상환으로 발생하는 실비용 이외에 금융사가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 비용 등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에 뒤따르는 시간을 감안해 확정 고시일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업계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내용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부과·면제 현황 등을 공시토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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