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출 내년 1월 불구 선제 도입부담에 눈치싸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시행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은행권은 눈치싸움만 치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7/208676_211213_5226.png)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시행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은행권은 눈치싸움만 치열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4대 은행은 이미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마친 상태로 파악되고 있으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배구조법 시행 전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조기 도입·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에서는 참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를 고려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제재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아직까지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전혀 없는 상태다.
우선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관계 법률과 해설서상 규정한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다. 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책무의 누락이나 중복·편중 등이 없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 임원과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예를 들어 개별 금융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사 임원이 있다면 해당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위 임원이 하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나 동일한 책무를 맡으면 상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는 사실 과거 금융사고에서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급자의 위법행위 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임원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며 “상급자의 지시로 하급자가 일하는 만큼 업무 권한을 가진 이에게 책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고에 따라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를 전제로 책임을 지우려는 제도적 목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6개월간 유예기간이 설정된 만큼 실제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서둘러 준비를 마쳤으나 선제 도입 부담으로 조기 시행을 머뭇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마련하고 있는 ‘제재 운영 지침’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부른 조기 도입이 금융당국에게 제재의 빌미를 주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의 실질적인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나와야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참여든 조기 도입 및 시행이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