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간주돼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자결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간주돼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자결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BNPL)도 대출성 상품으로 간주돼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소액후불결제 판매규제와 소비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 제도화된 소액후불결제는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와 유사한 방식의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판매를 규제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전 판매자의 상품설명을 의무화한다.

특히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만큼 낮은 규제로 인한 제도적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소액후불결제 판매규제 적용의 예외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소액후불결제는 실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자체 기준에 따라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적합성 원칙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5조원미만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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