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돼…시행시기·방법 등 결정만 남아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DSR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융위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미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밝혔던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적용 범위만 정해지면 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부상될 때마다 집중적인 규제를 받온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의 경우 그동안 DSR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DSR은 대출받는 차주가 연간 소득에 비해 상환할 전체 원리금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차주들 사이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이는 전세가 상승과 갭투자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반복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위는 다만 실수요자가 서민들인 만큼 주거 안정성을 위해 DSR을 시행해도 가급적 충격이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를 적용 배제하고 주택 소유자가 추가 전세대출 가운데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시행을 2개월 연기해 선대출을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정책 모기지 등에 DSR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중도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라며 “현재 데이터는 DSR에 포함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섞여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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