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건보심평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과 생·손보협 참여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보험연구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우선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체크했다. 이 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 금지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명시했다. 

또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를 요청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을 추산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에서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요국 보험사기 특징·추세를 파악하는 연구 용역도 진행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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