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감원, 영업종료 최소 1개월전 이용자보호안 등 제출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10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에 따라 5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10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에 따라 5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10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에 따라 5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점검에서는 FIU에 신고된 임원·사업장이 변경됐으나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따라서 당국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0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영업 종료에 대한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부 업무지침에는 영업 종료에 대한 사전 공지는 물론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지원, 출금 수수료 및 회원 정보의 보존·파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자산 처리 방안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를 확정했다면 적어도 1개월 전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꼭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영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의 출금 방식과 정상 출금기간, 출금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더나가 영업을 종료해도 최소 3개월이상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영업 종료일부터 3개월 뒤에도 미반환한 이용자 자산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이용자 보관자산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을 종료한 뒤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업 종료 등 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하반기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한다면 이용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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