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가결…은행간 업무위수탁 허용 첫 사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함께 준비해왔던 ‘공동대출’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 자료 이미지 [토스뱅크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749_210033_3223.png)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왔던 ‘공동대출’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상호 협의한 비율에 맞춰 공동으로 금원을 출원하고 고객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공동대출을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아젠다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공동대출의 혁신서비스 지정에 따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은행간 업무위수탁 허용이후 첫 사례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대출상품이 될 것”이며 “토스뱅크의 우수한 디지털 고객모집 역량과 모바일 사용자경험, 머신러닝 기술이 바탕이 된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광주은행의 오랜 업력과 신용대출 취급 경험, 리스크관리 노하우가 결합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 실행시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델에 기반한 다각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확성 높은 적정 금리를 안내받게 된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맡는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앱에서 원리금 수납과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대출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에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서 각자 보유한 강점을 토대로 고객에게 더 좋은 금리, 접근성 등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미 있는 확장성과 소비자 지향의 혁신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한 심사를 준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당장 올 하반기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