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서 상속세 완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를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세제개편 논의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상속세 완화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747_210031_4448.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를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세제개편 논의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상속세 완화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배당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반발여론이 일자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주장에 대해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재론했다.
아울러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날 이 원장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의견을 밝힐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래된 상속세 과표·세율로 국민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 있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어 논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올 하반기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한에 대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여지가 많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