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748_210032_126.png)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및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의 특정 등이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문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 ‘책무체계도’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부터 7영업일 안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앞서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새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시했다. 한편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이나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온 바 있다.
송현섭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