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리기관협의회 첫 회의 열고 최군 이슈·주요 현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최근 이슈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601_209859_3254.png)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최근 이슈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및 심리를 거래소가 맡고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관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대리참석)이 참석했다. 또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금융위의 조사인력 증원 요청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예정대로 3명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증원될 경우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직급별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해당 조사인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사·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는 물론 지정된 협력관 등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동참한 각 기관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들 기관은 또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조사·수사를 거쳐 제재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효율화 방안을 숙의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기관이 긴밀한 공조 체계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에 맞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9일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증원된 조사인력을 활용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신규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