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오는 27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588_209842_326.png)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종전까지는 금융당국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당국에서 최대주주와 주주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 발효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사항 역시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정했다.
관련 법에 따른 준수체계에는 적절한 조직·인력은 물론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된다. 아울러 신고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다.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을 비롯한 다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정해졌다.
새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됐다.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될 때 신고 심사를 중단토록 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한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더불어 금융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평가 절차와 방법을 업무 지침에 포함토록 하는 규정도 눈길을 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 심사 등을 안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오는 7월초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