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집인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제재로 책임 강화
부당승환 의심계약 많은 GA에는 현장검사도 실시키로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소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587_209841_718.jpg)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보험모집인 개인 제재 위주였던 위법행위 제재에서 GA 등 기관제재로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 승환을 비롯한 GA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내려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GA의 의도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 수준 역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승환계약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부당 승환으로 의심되는 계약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고 부당 승환으로 의심되는 계약 건수를 많이 보유한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설계사 정착지원금에 대한 업계 차원에서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해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신용정보원과 함께 지난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의 보험계약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으려 고객에게 보험 리모델링, 보장성 강화 등을 명목으로 부당 승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존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에게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도 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GA의 경우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기존 보험료보다 새 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해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신계약 체결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 보장 역시 단절될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GA 10개사에 대해 과태료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주의를 내린 바 있다. 또 해당 GA 소속 임직원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제재를 받았고 설계사 110명의 경우 짧으면 3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 최소 50만원에서 3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