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6605_208594_639.jpg)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앞둔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과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금융투자세 폐지에 반대하며 여권의 폐지 추진계획에 맞서는 상황이다. 일단 국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상속세 완화에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금투세 폐지 문제에는 유독 반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 국회에서도 사사건건 맞부딪히고 있는 여야간 정쟁을 보면 시장의 희망대로 금투세 폐지까지 이뤄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서 과세가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 위축과 투자심리의 악화 가능성 등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야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수점 밑 몇 자리까지 적은 이자율 변동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융투자시장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며 주식시장 거래 자체까지 위축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금융투자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입법화 당시에도 이중과세 논란,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시행 시기까지 보완 내지 폐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조세부담을 그대로 져야 한다.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 증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는 자칫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주주 친화 정책으로 막대한 배당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국내 투자자들만 금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걷겠다는 생각이 없는데도 관련 세법이 유효한 만큼 억지로 국내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과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과 규정, 원칙과 관습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반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효과가 미흡하거나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악법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입법부의 실패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여당으로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현재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책임은 그만큼 더 막중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과세를 다음 정부로 미뤘고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세목 폐지를 위한 반대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 역시 걱정스럽다. 한 번도 과세되지 않았지만 시장과 정부조차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 뜻을 안아야 할 야당의 몫으로 가는 모양새다.
서울 한복판 여의도의 양쪽 끝에 있는 국회와 금융투자시장의 뜻이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자그마한 기대를 품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