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가 대상
공매도 금지 불씨…엄정 제재 경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312/175360_151382_210.jpg)
금융당국이 고의로 블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단일 규모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60억원에 이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장기간 수백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가 25일 밝힌 과징금 규모는 모두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선위는 또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한 데에서 위법 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보통의 주식 매매와 달리,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본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에 차입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이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