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연말 시행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030_276961_4320.jpg)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개인투자자 연평균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 손실은 약 458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과 투자손익은 각각 ▲2020년 6282조원/5667억원 ▲2021년 7852조원/4151억원 ▲2022년 1경101조원/4574억원 ▲2023년 8187조원/4458억원 ▲2024년 1경607조원/3609억원 ▲2025년 상반기 4471조원/2512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사전교육은 협회의 '국내외 통합교육' 등이 제공되며, 모의거래는 증권·선물사 등이 지원한다.
이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 투자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파생상품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준은 증권·선물사의 자율로 이뤄진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해외 레버리지 ETP 첫 거래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 교육 역시 협회 국내외 통합교육으로 제공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교육은 오는 17일부터 제공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정식 이수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단, 필요 이수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정식 이수증이 발급된다. 또 관련 규정 개정 및 업계 전산개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 파생상품의 상품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선물, 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과 모의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상품들은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하기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이달 17일부터는 제도 시행 전부터도 사전교육(동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금융회사에게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고수익', '몇 배 수익' 등 광고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 판단과 이에 따른 손익은 결국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요청했다.
금융회사에는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해 과도한 이벤트 및 과장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경고했다. 소비자가 고위험 상품 투자로 현혹될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