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매도주문 미리 제출 후 인위적 가격 상승 유도
거래소 가격변동 표시 악용 거래체결 횟수 부풀리기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밝힌 유형은 총 2건이다. 이중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시세조종을 했다.

구체적으로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사전매집하고 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목표가격)을 제출한 후 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두 번째는 다수인이 다수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이다. 대표자 1인이 시세 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후 공모자들에게 알리면 다른 인원들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매매를 반복한 사건이다. 

세부적으로 혐의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등을 진행했다. 

혐의자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API가 작동되는 도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돼 가격이 상승하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했다. 이같은 시세조종 양태를 다수 종목(수십 개 매매구간)에서 반복,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변동 표시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변동 표시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특히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변동 표시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악용, 거래체결 횟수를 더욱 부풀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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