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 제출 전해져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 폐지)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인 11일 서울중앙지법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를 통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됐다.
위메이드 측이 낸 항고 사건 심리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믹스는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해킹으로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지만, 위믹스는 이를 나흘이나 지나서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를 상폐했다.
위메이드는 이런 닥사의 상폐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며 법원에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된 위믹스는 지난 2일부터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고, 다음 달 2일부터는 타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의 출금 지원도 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