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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