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거짓 매출과 재고자산 조작까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1/216439_221193_1839.jpg)
금융감독원이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 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년 동안 연이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5년 만에 63.9%나 증가했다. 부정적 시장 여건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감사 시 유의 사항을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회사·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열어 한계기업 감리 지적 사례 등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인 역할도 강조했다.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 거래의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부정행위나 법령위반을 발견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 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허위 보고하고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받았다. 재고 자산을 조작하는 경우도 다수다.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 산출하거나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지출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도 적발됐다.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추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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