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영향 최소화 위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택해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줬던 296억여원 받지 못해 '고육책'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1/215903_220499_3257.jpg)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은 모친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했다. 이후 송 회장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 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
한편,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 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임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상속인들은 공동 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한미그룹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1/215903_220500_339.jpg)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올해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 충당계획으로 5월 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 유치를 위한 실사와 계약 조건 협의, 그리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지분 매각 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종훈 대표는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직전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 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이 결성되었고,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임성기 회장이 지난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오너 가족(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